한진택배 차량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조합원들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섰던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4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경북 김천 조합원 4명이 전원 원직 복직하고 기존 구역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며 “거제지역의 해고 건도 조건 없는 원직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던 한진택배 조합원 4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는 한진택배 김천대리점이 북김천·남김천대리점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은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울산시 등 7개 지역 총 280여명이다. 택배노조는 이틀 뒤인 25일부터는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로비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일 노사는 늦은 시간까지 협의에 나선 결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같은 날 한진택배 본사 로비 점거농성 또한 해제됐다. 이어 3일 오전 진행된 찬반투표 결과가 찬성률 90.6%를 기록하며 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은 4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이날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파업이지만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께 커다란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진택배 측은 조속한 업무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회사는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금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며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승계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운 경기도 광주,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에 취했던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해 조속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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