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949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에서 108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 1분기는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여파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거나 위생문제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조사업체 수는 2만8836개소로 전년 동기대비 33.2% 줄어든 반면 적발업체 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늘었다.
적발 품목을 살펴보면 최근 위생문제로 논란이 됐던 배추김치가 208건(19%)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했다.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68개소(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 물량 1톤 또는 금액 1000만원을 넘어가는 대형위반건수는 91개소로 지난해 동기대비 5.8% 늘었다.
특히 최근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거짓 표시 427개 업체는 형사입건과 함께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는 약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위생 이슈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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