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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B씨는 1.7m 정도의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다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사고 당시 B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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