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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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의 축구 팬들을 공분하게 했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티켓 구매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9일 티켓 구매자 김모씨 등 449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7월 26일 K리그 올스타로 꾸려진 팀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클럽 유벤투스FC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 팬들을 위한 이벤트 취지의 친선경기를 진행했다.

당초 홍보 시 인기 추구선수 호날두도 경기에 참가할 예정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으나, 경기 당일 호날두는 참가하지 않고 벤치를 지켜 티켓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노쇼’ 논란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유벤투스FC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해 경기 시작이 계획보다 57분 지연됐고, 팬미팅은 30여분만에 종료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후 일부 티켓 구매자들은 티켓값을 돌려달라며 더페스트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장권 가격(7만원) 가운데 50%와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선고에 앞서 일부 티켓 구매자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더페스타가 티켓값과 취소 환불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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