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7호선 상동역 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이 소화용 이산화탄소(CO²)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3명이 경찰에 송치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4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와 하청업체 직원 B씨, C씨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지나 3월 9일 오후 5시 57분경 7호선 상동역 변전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냈고, 이로 인해 화장실에 있던 장애인 D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변전소 작업을 했고, B씨와 C씨는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변전실 작업 중이던 근무자 2명 외에 부상자가 확인되지 않아, 이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역사 내 시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양방형 전동차 15대도 무정차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D씨는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지 2시간가량 흐른 오후 8시경 장애인 화장실에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조사 결과 C씨는 변전실 화재로 인해 작동한 소화설비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천상동역장애인화장실사건 대책연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D씨가 변전소 하청업자들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데 따른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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