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심문회의 열고 부당인사 발령 판결 통지
하이마트 “부당한 인력 구조조정 의도한 바 없어”

ⓒ마트산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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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이 롯데하이마트의 부당인사 발령 행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에서 인정됐다며 직원들의 구조조정 도구로 악용된 역량강화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29일 마트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이달 1일 심문회의를 열고 롯데하이마트의 저성과자 역량강화프로그램이 부당인사 발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마트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심문회의 결과를 문자로 통지 받았으며 규정에 따라 이날 기준 2~3일 내에 공식 통지문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은 ▲2년 평균 고과 하위 15% ▲지사대비 역신장 심화점 ▲회사규정 위반자 등 저성과자를 선정해 재교육 및 타지점 근무, 프로젝트 과제 수행 등을 거쳐 재보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회사차원에서는 저성과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교육 과정 등을 통해 기업 전체의 매출 및 고과를 신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 들어 대상자 선정기준에 ▲당해 매출달성율 하위 30% ▲당해 매출이익액 달성율 하위 30%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기준이 강화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50세 이상 고연령 직원은 역량강화프로그램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지난해부터 삭제되자, 회사가 나이 많은 관리직들을 몰아내기 위해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롯데하이마트는 ‘인사적체 및 점포 구조조정에 따른 유휴인력 해결’을 내세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지점장들이 역량강화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점장들을 해임하고 판매사원으로 배치, 장기근속자이자 고위직급 노동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희망퇴직을 거부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모두 24명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지점장 및 지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직급 직원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 퇴사를 했다. 이후 나머지 17명 중 2명이 회사를 떠났고 현재는 15명이 남아 있다.

롯데하이마트의 부당인사 발령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지점장급 직원 6명은 최대 20% 가까운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역량강화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된 A씨는 “프로그램 대상자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한 고직급자들이다. 순수한 역량강화 과정이라면 다양한 연령대와 연차가 섞여 있어야 했다”라며 “고직급, 고연령 지점장들을 퇴사시키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1월 이후에도 고참 지점장들 위주로 지방발령을 수시로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트노조 배준경 조직국장 역시 “2019년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선정 대상에 50세 이상 고연령자를 제외하면서 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며 “하지만 2020년 12월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이 기준이 변경됐다. 희망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자 제외기준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롯데하이마트는 부당한 인력 구조조정을 의도하거나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노위의 판결문을 수령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본사는 부당한 인력구조조정을 의도하거나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은 직급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간부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량강화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하이마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판결문을 수령 받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에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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