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유 지음│232쪽│신국 변형(125*210)│1만5000원│창비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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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부모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법을 위반한 존재가 돼 사람들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 우리는 그들을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가 마련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은유 작가와 함께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를 출간했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명으로, 이들에게 좌절과 배제는 일상이다.

대학진학 등 미래를 꿈꾸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이 필요한 수학여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기에 식당에서 QR 코드로 체크인 후 밥을 먹는 평범한 일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현실에서는 살아갈 자격 없는 이들로 치부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며 ‘한국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18세가 넘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국가와 부모를 정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 보호자가 없더라도, 안전한 집이 없더라도,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아이들은 존중받으며 자라 무사히 어른이 돼야 한다. 그것이 사회와 국가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다.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를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존재의 합법화’ 경로가 제대로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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