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7월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신협은 16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법안인 ‘언론중재법’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중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한 언론개혁안이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높이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됐고 지적한다.

인신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치인을 비롯한 공인에 대해 행해지던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 보도를 자중시키고 일부 예방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언론활동 및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보도의 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실상 원고가 아닌 언론사에 지움으로써 언론의 권력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언론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오용될 상황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라며 “권력기관 및 공인에 대한 의혹 보도를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내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신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 폐기와 더불어 자정 노력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인신협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가 예정된 언론개혁 법안들이 되레 비판적인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재고 및 정교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며 “이 문제의 해법은 결국 언론의 자정기능 강화에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기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대폭 늘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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