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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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언론현업 4단체가 여당의 6대 언론개혁안 추진을 반대하며, 시민 권리 보호와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강화할 언론중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6대 언론개혁안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1/2 의무화 △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방송을 포함한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언론현업 4단체는 미디어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라는 6대 언론개혁안의 취지에는 동의했다. 다만 그 내용이 정치권과 대기업 등 권력을 쥔 이들에게는 남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은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현업 4단체는 “시민이 누려야 할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침해하는 악의적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이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의 6대 언론개혁안은 정치권과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더욱 부채질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권력층 보도의 허위성 입증에 대한 당사자 책임 보장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할 법 개정 추진 △명예훼손죄 민법 규율 등 세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언론현업 4단체는 “언론 관련 시민 피해 구제 대책은 단순히 징벌과 처벌이 아닌 시민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언론으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의제를 제대로 공론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언론 보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치권·공직자·대기업 회장 등 권력층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만큼 감시와 비판, 견제를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저널리즘의 고양은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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