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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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기립표결을 통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중재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라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 언론개혁안이다.

그간 언론계에서는 여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약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여당은 이 같은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고 전날 안건위에서 몇몇 조항이 삭제된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안건위 구성에 반발하며 참석하지 않아 여당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안건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해 피해를 입힌 언론사는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의·중과실 충족 요건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달리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 4가지다.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도를 한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난해 매출액을 활용하도록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시 기자나 언론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밖에도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도록 했다. 정정보도는 서면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분량은 기존 보도의 절반 이상이도록 정했다. 제목과 본문 등에 정정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배치하도록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공익침해행위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에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문체위에서는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의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지만 여당이 기립표결로 처리를 강행했고 야당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이 군사작전을 벌이듯 언론재갈법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소동이 조국사태로 좌초되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언론개혁 소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언론개혁의 본 취지는 잘못된 언론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고의·중과실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되레 일부 허위, 조작보도를 잡으려다 언론 전체를 때려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여당의 뜻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체위 통과 이후에도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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