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K스톱 운동 불법 아냐…공매도 세력 조사도 해야 할 것”

지난 2월 한투연의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 ⓒ뉴시스
지난 2월 한투연의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투자자들의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원회는 2일 ‘2021년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자료를 통해 특정 상장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중 매수 운동을 전개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전날 K스톱과 같은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집중매수 운동 전개로 인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러한 경고가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지난 15일 K스톱 운동을 펼친데 이어 오는 10일에도 K스톱 운동을 예고한 데에 따른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한투연은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반공매도 운동인 ‘K스톱 운동’을 진행해 주가를 소폭 상승시킨 바 있다. 한투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개인투자자 2200여명이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고, 실제 장중 주가는 전날보다 22% 까지 급등했다. 이어 8월 10일 2차 K스톱 운동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경고에 한투연 측은 K스톱 운동은 공매도에 대항할 목적으로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에 대해 자발적 참여하에 집중매수를 하는 시민운동으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전날 카페를 통해 “한투연의 불법은 물론이고 공매도 세력의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위한 시세조정행위 등 불법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K스톱운동의 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모니터링함으로서 (금융당국이)공매도 앞잡이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2분기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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