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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48곳이 정부의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1일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특별점검은 민물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8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8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4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34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14개소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중국산이 낙지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및 복어가 각 2건 등 21건이고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으로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개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14개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고 오는 8월 말부터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장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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