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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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보험사 직원에게 48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보험사 직원에게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수십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친모인 B씨가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보험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보험사 직원 3명에게 48차례에 걸쳐 위협성 문자를 보내며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했다.

또 2020년 9월 양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고 욕설을 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횟수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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