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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HMM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최종 결렬되면서 창사 첫 파업 위기를 맞았다.

HMM 노사 양측은 지난 19~20일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한 임단협 조정회의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4일 조정중지 통보를 받았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HMM의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모두 파업을 동원한 쟁의가 가능해졌다.

앞서 선원 중심의 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는 지난 22일부터 2일간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2.1% 찬성표가 나오면서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사무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오는 30~31일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상노조는 파업과 별도로 스위스 선사 MSC로의 단체 이직을 선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물은 뒤 오는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

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사측은 파업으로 입을 피해를 강조하며 노조가 다시 협상에 나서길 호소했다. 사측은 노조가 3주간 파업할 경우 약 5억8000만달러(약 68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HMM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육·해상 노조 모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파업 발생 시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임금 인상률 8%, 격려·장려금(성과급) 500%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수정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사측은 수정안에서 제시한 성과급 규모가 적용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400만원, 해상직원은 약 1억1516만원 정도의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각종 수당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금인상률에 해당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직 재협상의 기회는 남아있다. 육상노조 파업 결정 시점이 해운노조와 엇갈리면서 공동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파업을 결의한 해상노조 또한 협상의 문을 닫진 않았다.

해상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도 협상을 거부할 생각이 없다”며 “열린마음으로 협상을 진행하지만 선원들의 노고를 알리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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