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는 등 통학로 인근의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인근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으며, 프랜차이즈는 4곳, 일반음식점 2곳, 식품제조업소 1곳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혹은 진열·보관할 경우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는 식품을 기준에 맞춰 보존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해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은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자의 보다 많은 주의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