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중단 위기
건설당시 ‘고도 제한’ 심의 받지 않아 발목
건설사, 문화재청 주장 어긋나 난항 지속돼
문화재청 “유사 사례 방지 위해 대책 마련“

 

김포장릉 인근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사진출처=국민청원 캡처>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이 사업을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건설 중단 위기에 처했다. 해당 아파트들이 김포장릉 주변 경관을 해치는 데다가, 건설 당시 ‘고도 제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일이 내년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화재청 허가 없이 김포장릉 근처에 건설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에는 동의한 국민은 6일 만에 11만3400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현재 건설되는 아파트가 김포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파주 장릉-김포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파트가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m 이내에 지어져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적신호

해당 건설사 아파트 대상지 인근에 있는 김포장릉은 사적 202호로 지정돼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개별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장릉은 현재 건설사 세 곳의 아파트 건설 사업장이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와 인접한 김포시 풍무동에 있다. 때문에 위 법에 근거해 건설 현장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기에 이곳에서 건축행위를 이어가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허가가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이하 IH)를 통해 심의 절차를 거쳤기에 소급 적용이 된다고 판단해 해당 높이 이상의 아파트를 짓고서도 개별심의를 받지 않았다. 

당시 IH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각 건설사에 부지를 매각함과 동시에 매각 전 김포시청에 문화재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후 건설사에 토지를 건넸다.

해당 시점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었지만 지난 2017년 1월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를 위한 허가가 까다로워져 신축 건축물 높이가 20미터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실제 문화재청장은 지난 2017년 김포장릉 반경 500m터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심의한다고 고사한 바 있다.

건설사들은 과거 IH가 허가를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을 이어가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본보에 “인천도시공사 측에서부터 택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인허가청인 서구청하고 협의를 마치고 공사 착공을 진행했다. 2017년에 신설된 조항에 대해 인허가청인 서구청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방건설 관계자는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지를 2017년 하반기에 매입해 2019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공에 착수했다. 이번 일로 인해 수분양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원상복구 및 개선대책 확정된 바 없어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3개 건설사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마친 상태다. 또 김포장릉 반경 500m 안에 포함되는 19개동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의 이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일 건설사가 짓고 있는 세 개 사업장 총 3500세대의 준공 시기를 맞추지 못할 때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준공을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건설사에서는 공사가 예정 진행돼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보상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공사 무산에 대해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법무팀에서 계약서 사항대로 보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아파트 건설은 예정대로 잘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8월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건설공사 안건은 역사문화환경 개선대책 마련 후 재검토를 결정했다면서도 원상복구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화재청 관계자는 본보에 “문화유산의 훼손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건설사들이 주장하는 택지개발이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검토회신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처리된다는 사유만으로 실체적인 요건 심사가 배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공사에 대해 인·허가 전에 해당 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천 서구청은 위 사항을 누락했다“며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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