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비 피해건수 약 2.6배, 피해액 약 4.4배 증가
유동수 의원 “계좌지급정지 등 제도 확대·개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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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지난해 말 중고거래사기로 발생한 피해액 규모가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총 55만4564건의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2899억7300만원이었다. 이는 매일 217건씩, 1억1349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사기는 2014년 4만5877건에서 20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증가폭은 더 커져 지난해 말 12만3168건이 발생했다.

피해액 규모도 2014년 202억1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897억5400만원으로 4.4배 폭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6768건), 서울(1만7130건), 부산(1만6440건), 경남(9010건), 인천(8559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나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며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 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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