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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관련 위법 소지가 있는 서비스 개편을 위해 기업공개(IPO) 일정을 한 달 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11월 초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했다.

카카오페이는 그동안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은 약 3주 정도 순연된다. 오는 10월 20일~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 25일~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오는 11월 3일 상장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는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해 예심 승인 이후 6개월 내인 오는 12월 27일까지 상장을 마무리 해야 한다. 만약 올해 상장하지 못하면 한국거래소에 다시 예비심사를 받아야 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은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라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23일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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