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진행 후 노사 협의 나설 듯

지난 7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통매각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 ⓒ씨티은행 노조
지난 7월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통매각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 ⓒ씨티은행 노조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국내 소비자 금융 철수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계산해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았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 경영진은 전날 노동조합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하면 남은 잔여 개월 수만큼 월급을 그대로 보장하고, 5년 초과일 경우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다만 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 상한으로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

추가로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씩 최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까지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 등도 제안했다.

이번 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조건은 지난 2014년 영업점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제공한 수준을 뛰어넘는다. 당시 근속연수에 24~36개월치 급여를 연령·직급에 따라 12~24개월치 급여를 추가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씨티은행이 파격적인 희망퇴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몸집을 줄여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씨티은행은 당초 출구전략 방향을 지난 7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인수의향서(LOI)를 낸 금융사들이 씨티은행의 직원 고용 승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실사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씨티은행은 출구전략 방향 발표 시점을 ‘8월’과 ‘9월 이후’로 두 차례 연기한 후,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부문 등 분리매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씨티은행 노조 측은 오는 29~30일 희망퇴직 설명회를 진행한 뒤 사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부터 노사간 희망퇴직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