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모습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갑작스런 판매 중단으로 인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국내 오픈마켓에서 3000억원 가량 팔려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티몬과 위메프,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 7곳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는 총 2973억3525만원이다.

그간 머지포인트의 거래액이 매월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판매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머지플러스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선불 상품권 사업인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의 20% 할인 서비스 무제한 제공을 내세워 홍보했다. 

이를 통해 머지포인트는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정부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 8월 11일에는 사용처를 대폭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하며 ‘환불 대란’이 일어났다.

이처럼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가운데 오픈마켓이 머지포인트 판매로 높은 판매고를 올리면서도 입점 업체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오픈마켓들이 판매 전 업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의 확인과정을 거쳤다면 3000억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치중해 정작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마쳤는지 등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148명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상대로 2억 48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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