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나그룹, 임직원 강한 반발에 입장 부분 수용
대주주변경 승인 직후 800%, 1년 뒤 400% 추가 지급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매각을 놓고 임직원들의 강한 반발로 내홍을 겪은 라이나생명이 위로금 800%를 확정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20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사측은 미국 시그나그룹과 매각 위로금에 대해 협상한 결과 대주주 변경 승인이 난 직후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월 기본급의 800%를 지급하고, 1년 뒤에 400%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각 위로금 400%를 지급하고, 이후 2년에 걸쳐 근속보너스 개념으로 400%씩 두 번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시그나그룹이 제시한 위로금 600%의 두 배다.
매각 위로금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주뿐 아니라 근속한 임직원들도 기여했다고 보고 회사 매각 시 지급하는 격려금이다. 국내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관례로 통한다.
라이나생명은 매각 결정에 따른 한국 법인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로금을 제안하며 빠르게 진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라이나생명 직원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조 설립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 본사의 매각결정에 대해 사전에 어떤 논의나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한 채 일방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당초 시그나그룹이 제안한 매각 위로금이 매각 전 기본금의 400%를 지급하고 1년 뒤 200%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미국 본사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아직 내부에서는 전 직원의 고용 안정과 향후 처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그나그룹은 지난 7일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대만, 태국 등 7개국 보험사업을 모두 미국 처브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규모는 57억7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다. 매각 절차는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최종 매각 가는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