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전국대리운전노조 이창배 교육국장>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리운전, 웹툰작가,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종사자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작가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칭) 플랫폼노동 당사자들이 11일 국회 플랫폼종사자법 논의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서면 계약서 제공 △이용 계약 변경 시 서면 통지 △공정·적정한 보수 결정 △계약 해지 전 15일 이내 사유 서면 알림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처우 금지 △정보제공 등의 의무 이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플랫폼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노동법상 사용자책임과 직업안정법상 책임과 의무를 면제해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근로자로 마땅히 인정돼야 할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이 아닌 플랫폼종사자법만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플랫폼종사자법을 새롭게 만들지 말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적용을 확장하고, 중개만 하는 플랫폼일지라도 과도한 수수료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 직업안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의견서를 통해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배달노동자들의 수익, 일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규정하므로 이는 노동자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동네배달대행사에서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면서도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해외처럼 배달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자성 판단이 요구될 때는 노동자가 아닌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툰노조는 “웹툰 플랫폼에서는 작가가 수익을 내더라도 플랫폼과 중간 CP사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떼어 줄 수 있는 계약을 맺는 작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며 “저작권을 더 많이 양보하는 작가에게 연재 기회를 제공하고, 광고도 더 해준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플랫폼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법과 그를 위시한 법안을 살피면 마치 ‘노동자로의 인정, 노동법 적용만 포기하면 다른 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사용자성이 강한 플랫폼과 단순 일자리 중개만 하는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는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끝내 비극적 현실을 가져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무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시행, 공제회 설치, 고용 산재보험 시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좋은 정책도 포함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희석화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노동기본권을 할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지부는 “(택시 플랫폼) 카카오블루는 택시전체 매출의 3.8%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이는 매년 수백억에 달하며, 택시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마음대로 정해 호출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택시를 직영, 가맹, 카카오프로, 일반가입 등으로 구분해 수수료, 호출료수입이 좋은 택시부터 배차를 해주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식의 강도행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폭압적. 반인권적. 반노동적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을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라며 “국민의 이동권에 대한 개인정보로 막대한 부를 쌓는 온리인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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