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하자,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예정 중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김건희) 관련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한 발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향휴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가 커 보인다”고 봤다.
또 “채권자가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이 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 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부분 내용에 대해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건희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으로 밝혀졌다. MBC ‘스트레이트’ 는 해당 사건 방송을 오는 16일 오후 8시 20분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