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하자,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예정 중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김건희) 관련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한 발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향휴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가 커 보인다”고 봤다.

또 “채권자가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이 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 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부분 내용에 대해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건희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으로 밝혀졌다. MBC ‘스트레이트’ 는 해당 사건 방송을 오는 16일 오후 8시 20분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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