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마련된 수사상황실을 방문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마련된 수사상황실을 방문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설 연휴 선물 배송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 내용으로 한 스미싱 범죄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그를 통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다. 이를 악용해 휴대폰 사용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 20만2276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사칭 스미싱이 17만5753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스미싱 범죄 중 87%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경찰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아야 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시 쉽게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제공=경찰청
주요 사칭 스미싱 사례. <사진제공=경찰청>

정부가 안내한 스미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으로는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 등을 삭제하기 △이벤트 당첨 등을 명목으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지 않기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소액결제 차단 기능 설정하기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받기 등이 있다.

경찰청은 “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또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신고·접수된 사례를 분석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통 3사(SKT, KT, LGU+)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전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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