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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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기 활동 위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지만, 스마트폰 메시지를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들이 등장하면서 메신저피싱의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 2353억원 대비 2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에 따라 피해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 수 역시 총 1만3204명으로 전년 대비 27.7% 감소했다. 또 전체 피해금액 중 603억원이 환급돼 35.9%의 환급률을 보였다. 

하지만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7%나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됐다. 이는 전체 피싱 피해 사례 중 절반을 넘는 58.9%에 달하는 수준으로 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 수법도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백신접종 예약 인증, 방역증명서 발급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 또는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들이 다수 접수됐으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선거 여론조사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신종 사기수법들이 등장했다.  

이밖에 금융권역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은행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1% 줄었지만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증권사 피해핵은 220억원으로 같은 기간 144% 증가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층 피해 사례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대에서 50대까지의 피싱 피해 사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의 비중은 2019년 26.5%에서 2020년 29.5%, 2021년 37%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 메신저피싱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확산 예방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먼저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이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과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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