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제품 무단 반출 및 횡령 혐의로 직위해제 된 제주삼다수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주도개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27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삼다수 7000여병을 빼돌린 직원들에게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무단 반출에 연루된 직원은 생산직 3명, 물류팀 1명, 설비자재팀 1명, 사회공헌팀 1명 등 모두 6명으로 이들에게는 파면(2명), 해임(3명), 강등(1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사위의 징계 처분은 내부 소명 과정을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제주삼다수는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하고 광동제약 등이 판매하는 생수로 1998년 출시 이후 먹는 물 시장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이번 제주개발공사 직원들의 횡령 의혹은 지난해 6월 초 내부 제보를 통해 접수됐으며 감사실이 특별조사에 착수, 관련 직원 4명을 직위해제 하고 2명의 추가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폐기 대상 물량 또는 QR코드를 찍지 않은 제품 등을 빼돌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지난해 7월 도청에서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무단반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제주개발공사는 ▲업무 투명·공정성 제고 ▲업무 관행 개선 ▲모니터링 강화 등 의 내용을 담은 클린 전략을 발표하는 등 임직원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또 이를 기반으로 각 부서 별 업무와 연계해 1팀 1클린 과제를 발굴, 총 43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과 찾아가는 컨설팅 과정 등을 통해 실효성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삼다수 무단반출 등 직원 복무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자 조직 시스템과 관리 체계, 공사 임직원 의식 전반에 대한 현상 진단 등 대대적인 쇄신 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생산 방지시스템 구축 ▲홍보 및 사내음용 제품 관리 강화 ▲파손품 및 재공품 관리 강화 ▲삼다수 사업장 출입관리 강화 ▲반부패 혁신 전략 수립 ▲내부통제, 준법 감시 강화 등 전사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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