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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부광약품의 김상훈 사장 등 오너일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포기 선언 직전 주식을 대량 처분해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광약품 소액주주 소송단은 지난달 22일 부광약품의 오너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액주주들은 오너일가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2상 실패를 확인하고 개발 포기 사실을 알리기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숨기는 한편, 김 사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16일 부광약품의 김 사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4명은 보유 지분 중인 193만8000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했다. 매각에 나선 주주는 김 사장과 누나인 김은주씨, 김은미씨, 김 사장의 아들 김동환씨 등이었다.

일각에서는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후 고점을 기다렸다가 주식을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의아함을 나타냈다.

부광약품은 당시 2상 환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고, 2상 시험의 결과가 성공적이게 나온다면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은 연부연납 중인 증여세 납부와 이에 따라 발생한 부채의 상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상 이슈로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처분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부광약품은 임상 2상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지난해 9월 30일 개발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6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시가총액이 2조원을 돌파한 반면 치료제 개발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는 당일 종가 기준 1만5000원으로 전일 대비 약 27% 폭락했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는 치료제 개발 중단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측에 대한 형사고발을 준비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임상시험자의) 마지막 모집은 9월달까지 시간을 벌었던 것으로, 최초 모집의 대상자 40명과 2차 모집 대상자 23명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달에 SNS 단체대화방에서 미공개 정보가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광약품 고액투자자 단체대화방에 익명의 제3자가 미공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정보는 아직 공시나 언론에 보도되기 전 내용들이었고, 실제로 그 내용들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이후 현실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실제 김동연 회장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위법 사항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부광약품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접수한 후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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