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칸서스운용 가처분 신청 인용 시 매각 무산

KDB생명 ⓒ뉴시스
KDB생명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JC파트너스의 KDB생명보험 인수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주식매매계약(SPA) 기간이 만료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이하 칸서스운용)은 전날 법원에 KDB생명의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칸서스운용은 JC파트너스가 지난해 말까지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 시한이 지났음에도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해 계약 효력이 상실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칸서스운용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JC파트너스의 KDB생명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칸서스운용은 KDB생명 지분 26.9%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앞서 사모펀드사인 JC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12월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유보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미루고 있는 배경에 대해 MG손해보험을 꼽고 있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뿐 아니라 MG손해보험도 인수했는데, MG손보가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의 경영난을 해결하지 못한 채 KDB생명을 인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칸선스운용은 지난 2010년 6500억원 규모의 KDB칸서스밸류 PEF(사모투자펀드)를 조성, 옛 금호생명을 인수한 후 사명을 KDB생명으로 변경했다. 이후 2014년부터 세차례에 거쳐 KDB생명 매각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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