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검토 등 규정에 따라 조치”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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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주가영 기자】 KB손해보험과 계약한 법인보험대리점 GA 소속 설계사가 6억원 넘게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30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KB손보와 계약관계에 있는 한 GA 설계사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보험료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계사는 고객들에게 개인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받은 뒤 본인은 이를 매달 납부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0년 1월 3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약 1년 9개월 간 횡령한 금액은 6억2653억원이다. 

KB손보는 이번 금융사고 관련 지난 23일 ‘GA사용인 보험료 횡령 사고내용’의 보험업법감독규정 7-44조 3항 2호를 공시했다. 

우선 KB손보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보험 가입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역시 필요에 의해 가입한 상품이었으나 해당 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피해금액을 보전받기는 어렵다. 보험계약은 유지되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설계사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 등으로 횡령한 돈을 돌려받아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 및 GA의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영업과 실적에만 연연해 고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내부조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해당 금융사고를 적발했다”며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검토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작정하고 설계사가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부당영업행위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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