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이 경북 울진군 신림리 지역에 번진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소방대원이 경북 울진군 신림리 지역에 번진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인력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개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인력들이며, 조사 기간은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동부는 진화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3월 초 동해안 대형 산불을 계기로 진행된다.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해당 조치의 실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자 등이 포함된다.

실태 조사 종료 시, 노동부는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노동부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재난인 이번 산불과 관련해,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계획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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