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근에야 태안화력에 방류구 원상복구 명령 조치
지난해 4월 유류추정 배출사고, 유출지점·원인도 못 밝혀
사고 못 막고 불법 놓친 환경부 통합허가 허점 드러났나
지역어민 “사고 원인 모른다니” 탄식…태안화력 사과 요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이미지제공=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이미지제공=한국서부발전]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이하 태안화력)에서 바다로 유류 의심물질이 유출됐던 사건이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된 가운데, 해당 방류구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뒤늦게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태안화력은 관련 인·허가를 취득해 다시 방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당사건에 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근거로 바다로 향한 방류구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해당 방류구는 지난해 4월, 유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여 만에야 공유수면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충남도 해운항만과 관계자는 “태안화력은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면서 “고발한 사안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에 원상복구 명령을 전달했다. 사유지에 있는 인공구조물인 방류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상복구에 준하는 행위, 즉 배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유수면법 제8조에 의하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21조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제거만 명시하고 있다.

태안화력은 지난해 4월 12일 해당 방류구에서 기름성분을 띈 것으로 보이는 검은물이 대량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태안해경 등이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정확한 유출 지점과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는 종료됐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사업장 내부부터 최종방류구까지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유류성분 등 수질오염물질은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검출됐다”라며 “최종방류구 부착물질만 유류 성분이 확인됐고 우수맨홀 및 배관에서 채취한 시료는 유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태안화력에서도 방류구 주위에 CCTV를 설치했다. 인근 어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5월 환경오염시설법 위반(TMS 저류조 체류시간 초과)으로 태안화력에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6월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태안화력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2020년 7월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바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신고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관계자는 “통합허가제도에는 공유수면 관련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다. 배출시설의 적정성을 볼 뿐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환경부는 불과 8개월 전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유류추정 물질이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없는 사업장에 통합허가를 내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도 역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태안화력의 공유수면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관계기관들의 환경관리에 큰 허점이 노출된 셈이다.

서부발전은 일단 해당 방류구를 통한 배출을 멈춘 상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이행조치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유수면 관련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한 어민은 “인근해역은 굴 양식장 위주로 어업이 활발한 편이다. 해당 방류구를 만든 지 1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불법 방류가 이뤄졌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라면서 “방류구가 불법이어서 배출구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환경부에서 통합허가가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완조치가 이뤄졌다지만 정작 유류로 보이는 물이 배출된 사고의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나. 태안화력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에게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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