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유명 시사프로그램에 ‘가평 계곡 익사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후 지금까지도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이죠. 아내 이은해가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상황이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에게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Q.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적용된 부작위 살인이란?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자 3개월 뒤 보험회사에 8억원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점과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윤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의 경우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했으므로 남편이 익사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고 그러므로 남편이 익사하게 되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 즉 남편을 구호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이은해가 남편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강요한 뒤 이를 구호하지 않았다면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가 발생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은해, 조현수 자수했다면 감경될까?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 도중 도주했으나 최근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 형태로 검거됐는데요. 검거 된 이후로도 두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수 감경을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형법상 자수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형법 제52조 제1항에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본 법에서 의미하는 자수란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수사 개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과 자수는 의미가 다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자수는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은해가 아버지를 통해 수사 관서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도 자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지인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피의자들이 잠적했다가 전국적인 지명 수배를 통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이었고, 특히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이 고양시 오피스텔 근처를 활보하는 장면을 입수해 검거가 임박했던 상황에서 자수한 것이며, 통상적인 자수와는 달리 단순히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수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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