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찰 모두에게 순기능 커 도입 시급
위법 공권력 방지 및 범죄예방 효과도 ↑
개인 돈으로 구입, 사용하는 경찰관 늘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그동안 경찰관이 사적으로 구입해 사용해오던 ‘바디캠(Body cam)’을 공식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지 의원은 “시민, 경찰 모두 바디캠 사용 요구가 높다.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 행사할 경우, 영상 열람·복제를 요청해 권리구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도입만으로도 공권력 남용 방지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경찰도 수사업무 활용도가 높고 정당한 직무집행 증거 확보나 민원인 폭언 및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어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개인 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찰도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여 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 100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 근거로 삼았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이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지 의원은 “바디캠 사용 요건이나 촬영사실 고지, 촬영 기록 저장·관리 기준 같은 내용을 명시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준비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사비로 구입한 바디캠을 장착했다 ‘영상 고의 삭제 의혹’ 논란에 휘말리며 민원인으로부터 피소를 당한바 있다.

바디캠은 경찰관이 가슴이나 어깨에 장착해 피의자의 불법행위를 채증(採證)하거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비디오 녹화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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