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남 곡성서 활선차량 추락사고로 노동자 하반신 마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31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도급인 한전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31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도급인 한전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달 전기노동자가 활선차량에서 추락한 사고를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한전이 도급인으로서 이번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31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생한 활선차량 추락사고시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해당지역 한전 지사장을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이 원청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다.

지난달 22일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는 한 전기노동자가 활선차량 버켓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사고는 노동자가 활선차량 버켓에 올라 지상에 있는 저압케이블을 당기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건설노조는 한전의 무리한 작업지침이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한전은 고 김다운 전기노동자의 감전사 예방 대책으로 전봇대 승주작업을 금지하고 대신 모든 작업을 활선차량을 동원해 진행하도록 했다”라며 “예고기간이나 적응기간 없이 무리한 작업지침을 내린 결과는 결국 추락재해였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활선차량이라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12년 이상된 노후 차량으로 버켓에 금이 갈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었다”라며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펼쳐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해의 근본적 책임은 도급인으로서 산안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조합원 5명이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중 2건이 활선차량 사고다. 건설노조는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한전 협력업체가 보유한 활선차량 전수 조사 ▲전체 작업차량 검사 항목 확대 및 강화 ▲시험검사 대행업체 선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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