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부친 [사진제공=뉴시스]
이예람 중사 부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 선고보다 적은 징역형을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사과 행동’ 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이 부분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다.

군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돼 군검찰은 이 부분 입증에 주력하면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형량은 되레 2년이 더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의사 인정할 수 없고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점으로 위해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해악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가 7년 형 결정 부분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유족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선고가 내려진 후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 군사경찰에게 제지당하자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다.

그는 재판정을 나와서도 “군사법원에서 이런 꼴을 당할지는 몰랐다. 최후의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고 외치며 기물을 집어 던지는 등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아들 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며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모친은 과호흡 증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실려 나갔다.

군검찰이 2심에 불복해 다시 항고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

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21일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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