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48)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48)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끝에 숨진 3세 여아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 파기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석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충분한 동기로 보이지 않고, 퇴사한 경위와 당시 산부인과의 상황 등 간접 증거에 관한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態樣)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쯤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3세 여아의 사망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아이 시신 은닉을 도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1·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석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네 차례 진행된 DNA 검사 결과에도 숨진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석씨의 아기 바꿔치기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석씨의 딸 김씨는 실제로 동생이었던 아기를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양육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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