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스토킹 범죄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주거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전후로 하루 평균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시행 전 23.8건에서 시행 후 86.2건으로 약 3.6배 늘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과 신고가 크게 증가하자 여가부는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안내서를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고 그해 10월부터 시행해왔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긴급보호, 숙식제공, 의료·법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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