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히스토리 검색, 특약사항 기재 등 필요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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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올해 5월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400만원의 차량을 구매했다. 하지만 인수 직후 운행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감지했고 제조사 서비스센터로부터 ‘침수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중고차 업체는 성능점검장에서 침수로 판정하지 않았다며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 B씨는 지난해 4월 중고차 인수 과정에서 차량 내부 냄새가 심해 중고차 매매업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사업자는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해명했지만 정비업체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차량의 중고 유통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차량 인수 이후에는 ‘침수차량’이라는 진단을 받더라도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소비사상담센터에 총 198건의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이어지면서 침수피해 차량이 증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23일 기준 침수차량은 모두 1만1988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침수 차 구별방법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중고차 구입 시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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