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등 신축빌라 밀집지 중심 점검
민사경 조직 부동산수사팀 2개 반 투입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 피해자 다수

2022년 8월 기준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단위 : %, 출처 :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사진제공=서울시]
2022년 8월 기준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2분기 신규 계약 전세가율 현황(단위 : %, 출처 :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사진제공=서울시]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일삼는 서울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임대차 관련 상담 3만5000여건 중 깡통전세 등의 전세사기 사건 검찰 송치 건은 187건으로, 전년(2020년 97건)보다 배가량 급증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깡통전세가 시세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매매가보다 전세가율 비중이 높은 강서·금천·양천·관악구 등 신축빌라 밀집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및 기타 방법으로 중개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시는 상당수 깡통전세가 ‘신축빌라 가격 부풀리기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받는 중개보조원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소장’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이용해 신축빌라 등의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공인중개사 B씨는 신혼부부에게 2억5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총 14억원의 선순위근저당과 보증금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서 계약, 임차인이 경매로 강제퇴거 당하도록 해 수사 중에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효율적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서비스’와의 수사 연계와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면밀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신축빌라 등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깡통전세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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