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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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등교시간대에 집 밖 외출을 할 수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으로 외출금지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 9월 26일 받아들였다. 또한 주거지 제한 조치와 여행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김근식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시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만 하며, 거주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 또는 여행할 때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은 출소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등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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