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상이어도 예외적 평가 가능...신선한 돌파론
다른 방법으로 자본잠식 해결 요원 인식에 기반
소액주주 사이에도 반대론 등 의견 차 존재도

[로고제공=뉴지랩파마]
[로고제공=뉴지랩파마]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바이오기업 뉴지랩파마의 소액주주들이 재산상 손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거래정지에 이어 상장폐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회사가 보유한 신약 탈레트렉티닙 기술의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뉴지랩파마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데 이어 현재 ‘완전자본잠식’ 문제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에도 노출된 상황이다. 

이 업체의 소액주주들은 이에 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감사기관이 감사를 위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의견을 전달할 수 없어 의견거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자본잠식 문제까지 겪게 된 것은 심하다는 것이다.

뉴지랩파마의 경영진은 지난해 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교체된 바 있다. 이 정기 주총을 거치면서 뉴지랩파마의 등기이사 총수는 기존 7명에서 4명으로 감소했고, 앞서의 경영진은 대부분 해당 주총 전후로 자진 사임으로 회사를 떠났다.

이때에도 일각에서는 신임 이사진과 기존 이사진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신규 선임된 이사진은 뉴지랩파마의 채권단이 추천한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는 억측이라는 반론도 유력히 대두됐다.

당시 뉴지랩파마는 금년 4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액주주들은 희망을 갖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개선기간 중에는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감수해야 하지만, 당장 상장폐지의 위기로부터는 벗어나므로, 극복 노력을 하며 한숨 돌리는 것을 기다리자는 기류가 조성됐던 것이다.

문제는 완전자본잠식 문제가 불거진 것.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자본전액잠식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해결해야 하고,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뉴지랩파마는 코스피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로 개선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올해(2024년) 4월 11일에 만료되면, 감사보고서 적정을 얻어내면서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해야 한다.

이 경우가 아니면 상장폐지가 된다. 2022년 재감사로 제출이 늦어지면 심사기간 동안 기다려 줄 수도 있고,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것이 끝날 때까지 조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량의 사항이라 상장폐지 위기가 대단히 높다. 

회사에서는 자산이 보수적 평가를 받은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재감사기관에서도 파산신청, 가압류,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자본확충에는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가장 바람직한 경우로 꼽히는 회생절차신청에 성공하고 한국거래소도 기다려주는 상황이 되어도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할지 미지수다.

뉴지랩파마의 주가는 대폭락 전 1/10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문제는 또 있다. 이런 가운데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금액 500여억원이 출자전환돼 대규모 주식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또 회생절차시 채건단이 출자전환으로 감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주식가치는 1/10~1/20로 추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추산을 하는 소액주주들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소액주주들 일각에서는 유일한 희망으로 신약 탈라트렉티닙의 자산화를 주목하는 것. 

원칙적으로는 즉 국제회계기준상 3상의 경우 자산화 대상이라는 게 발목을 잡는다. 다만, 탈라트렉티닙의 경우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단계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지침(원칙)과 달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예외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국민신문고에 올린 이도 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리적 근거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당국의 전향적 판단, 아울러 뉴지랩파마 측의 적극적 탈라트렙티닙 자산화 조치를 바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일각에서는 △회사가 탈라트렙티닙 자산화 특히 공개매각을 통한 가격 극대화에 미온적으로 나오면 배임으로 고발해야 한다 △초다수결의제가 도입돼 있는 뉴지랩파마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을 위해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강경한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회사 측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회사 자산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배임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다만, 회사에서도 자본잠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은 감지되고 있으니만큼 이 주장이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거친 것이라며 제동을 거는 시각도 있다. 

또한 소중한 자산인 탈라트렙티닙을 지금 자산화해 버리면 미래성장동력을 헐값에 넘기는 것이라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 소액주주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완전잠식과 그에 수반된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신약 자산화(매각)은 성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초다수결의제 도입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 여지가 있지만 정상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문제로 보인다. 

본지는 뉴지랩파마 측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뉴지랩파마 소수주주권 준비위원회 측이 회사 주식담당자(증권가에서는 주담으로 흔히 줄여 부름)와의 통화 결과를 전달한 바에 따르면, 뉴지랩파마는 “임상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다양한 근거를 답변으로 내놨다. 정상화 논의도 다양하게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떠돈다. 결국 회사 측이 노력 중인 만큼 당국과 회사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바이오제약 종목들이 처한 여러 문제, 특히 불안한 상황과 신약 대박의 꿈 등을 농축한 것이 바로 이 뉴지랩파마 이슈라는 풀이는 그래서 가능하다. ‘탈레트렉티닙 공개매각’ 주장은 비단 해당 회사 주식 투자자들에 그치지 않고, 바이오제약 분야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며 시선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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