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도입 시 중소 면세점 타격 전망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공항 및 항만 입국장에서 찾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기엔 공간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날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에 대해 “대기업 면세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중소사업자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공항 및 항만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를 뒤집는 정책”이라고 짚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만 사업 참여의 문을 연 바 있다.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들어서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온라인 면세점을 찾는 소비자는 늘어나는 반면, 입국장 면세점은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중견기업의 입국장 면세점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인 셈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면 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 출국장 인도장 면적(6050㎡)의 50% 수준으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조성한다 해도 30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입장이다”라며 “지난 2019년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 당시에 각 터미널 별로 약 350㎡ 정도의 매장을 만든 것도 같은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입국장 혼잡도가 높아지면 밀수 및 마약 적발 등의 관세청 본연의 업무에도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관세행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인천공항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의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민편의 증진과 동시에 중소 면세사업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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