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민간 플랫폼 포함해야”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합동감식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합동감식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2년 전 업계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대책 점검 법안이 다시 입법 추진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주요 온라인 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5일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대안 차원에서 나왔다. 

이번 사고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됐으며 네이버 쇼핑과 뉴스 댓글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란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현재는 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일부 기업들이 '과도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면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대란으로 이용자들의 일상생활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민간 플랫폼 서비스의 재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재난 대비를 위한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으며 같은날 열린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포함되면 보다 체계적인 대비와 신속한 수습‧복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어 이번 카카오 먹통과 같은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라며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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