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통행세’로 57억원 이익 취해…“부당지원 행위”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었던 일명 ‘치즈통행세’와 관련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2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치즈통행세’ 방법으로 57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 전 회장에게는 지난 2016년 2월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또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그룹사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함께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 등도 파악됐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해당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8년 1월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고, 이듬해 12월 2심에서도 정 전 회장은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일부 바뀌었다.

1심은 ‘치즈 통행세’를 받은 것은 부당 거래 개입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의 경우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뒤집고 정 전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원심이 무죄로 본 사업활동 방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행위는 개정 전 법이 부당지원행위 개념으로 포함하던 것을 입법자가 특히 강조해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스터피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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