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2513건
업체별 위반 사례 상이…맞춤형 점검계획 요구돼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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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피자 업계 1위 브랜드인 도미노피자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43건으로 확인돼 업계 최다를 기록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사례는 총 260건이었다. 이 중 도미노피자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스터피자(42건), 피자나라치킨공주(35건), 피자스쿨(33건), 피자알볼로(28건), 피자마루(20건), 피자헛(18건), 반올림피자샵(17건) 등이 순위에 올랐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위생교육 미이수’(89건) 항목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908건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연평균 위반 건수는 약 20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까지 총 95건이 적발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BBQ의 위반사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bhc(140건), 교촌치킨(110건), 굽네치킨(95건), 처갓집양념치킨(75건), 멕시카나(74건), 페리카나·네네치킨(70건), 호식이두마리치킨(69건), 또래오래(58건)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234건)이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19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최근 5년간 428건으로, 투썸플레이스가 6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메가커피(64건), 이디야(55건), 빽다방(54건), 요거프레소(45건), 커피베이(40건), 스타벅스(16건) 순이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 또한 ‘위생교육 미이수’(184)가 제일 많았다.

떡볶이 등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최근 5년간 35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대문엽기떡볶이가 93건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전떡볶이(69건), 이삭토스트(52건), 죠스떡볶이(36건), 청년다방(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또한 ‘위생교육 미이수’(88건)로 가장 많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82건), 건강진단 미실시(68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는 564건이었다. 맘스터치(189건)가 1위를 차지했고, 롯데리아(128건), 맥도날드(91건), 서브웨이(49건), 봉구스밥버거(4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기준 및 규격 위반’(231건)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0건), ‘위생교육 미이수’(95건), ‘건강진단 미실시’(49건)도 순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업종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점검 계획을 수립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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