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bhc, 가맹점에 비싼 튀김유 강매로 폭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hc가 가맹점에 고가의 튀김유(튀김용 기름) 구매를 강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서울 잠실에 위치한 bhc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bhc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타사보다 33~60% 이상 비싼 가격에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매를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bhc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제품 품질 유지 차원에서 가맹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에 대한 구매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bhc의 경우 가맹점이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해바라기유와 시중 튀김기름간 품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bhc가 비싼 가격의 해바라기유 구매를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bhc는 롯데제과(당시 롯데푸드)의 해바라기씨유를 1킬로그램(㎏)당 6050원에 가맹점에 공급했는데, 이는 유사한 튀김유를 생산하는 삼양사 4533원, 대상 3636원보다 최대 66.3% 비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폭리에 대한 근거로는 bhc의 영업이익률을 제시했다. bhc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2.2%로 식품·외식업계에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교촌과 BBQ치킨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5.7%, 16.8%로 확인됐다.

bhc 가맹점에 공급되는 해바라기유(15kg) 가격은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 9만750원(부가세 포함)에서 14만6025원으로 61% 가량 올랐다. 해당 가격 인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바라기유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가격이 좀 더 떨어져 12만5750원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hc의 고가 튀김유 구매 강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bhc는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논란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bhc 측은 이미 과거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난 2018년 이뤄진 공정위 조사 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당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치킨 조리과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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