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불출석 사유 부적절” 규탄 잇달아 
최 회장 감사 막바지 출석 “국민여러분께 송구”

24일 국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24일 국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회 국정감사 증인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결국 뒤늦게 출석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사과를 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SK 최태원 회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번 정전사태와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피해를 본 고객사 분들께도 죄송하다”며 사과에 나섰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과방위 국감에서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명단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과방위가 이들을 증인으로 결정한 것은 지난 15일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 이후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SK의 경우 소방설비 미흡, 데이터센터 전기실 배터리, 주요 시설 이중화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언급된 불출석 사유에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일본 포럼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경쟁 PT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한 부정적 기사 양산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과방위 위원들은 “이유 같이 않은 이유”라며 잇달아 성토에 나섰다. 종합감사 당일 오전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에 출석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라며 “만약 불출석할 것을 대비해 여야는 고발, 동행명령 등에 대한 조치를 오전에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이것이 국민생활에 피해를 준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한 국회에 보내는 설명인지, 회장이 회사 직원에게 보내는 입장문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며 “사유서에 증인 출석과 관련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양산될 경우라는 문장이 있는데 언론을 통틀어 폄하하면 안 된다. 이런 오만한 불출석 사유서는 처음본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이 불출석 사유를 거부하고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산되자, 최 회장은 결국 이날 종합감사 막바지 시점인 오후 8시 30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증인 선서 이후 “몇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본과의 포럼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며 “다만 포럼을 빨리 끝내고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 점 또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 출석 이후에는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가 “SK건설이 지은 건물, SK온이 만든 배터리가 설치된 배터리실, SK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다. 데이터 이중화에 소홀한 카카오와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으며 최 회장도 이에 동의를 표했다. 

또 최 회장은 화재 피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보상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 재발방지에 대한 논의는 회사 차원은 물론, 다른 회사 관계사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까봐 새롭게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고객사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SK실트론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개인자격으로 인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K(주)가 SK실트론의 지분을 100% 인수하지 않은 것이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 회장과 SK(주)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지난 4월 1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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