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모임 “암 치료 목적 허가된 의약품임에도 부지급”

[사진출처=DB손해보험 홈페이지]
[사진출처=DB손해보험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DB손해보험이 실손 보험 가입자들과 요양병원 관련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DB보험 실손 부지급 피해자 모임’은 암 치료를 받고 DB손해보험에 실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거절당했다며 향후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 모임의 구성원은 약 30여명으로 대부분은 위암, 림프암, 유방암 환자들이다. 이들은 항암 치료 및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으나, 수술이 끝났다는 이유로 DB손해보험 측으로부터 실손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DB손보는 최초 1년은 요양병원 실비를 지급했으나 면책기간 이후 2년차 요양병원 치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암이 끝나 ‘완전 관해(영구적으로 증상이 감소한 상태)’소견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모임의 A씨는 “암 환자는 수술항암방사선치료를 거치며 암을 제거하더라도 이후 일반인에 비해 높은 확률로 재발·전이 위험이 있어 국가에서도 중증치료를 받을 수 있게 5년을 보장하고 요양병원 입원 역시 가능한데 DB손해보험에서 돌연 치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암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 시행하는 면역치료 및 주사제들은 암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임에도 DB손해보험에서는 해당 건은 암 치료로 볼 수 없다며 실손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했다”며 “심지어 어느 환자는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고 어떤 환자는 지급 거절이 나는 등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몇몇 환자들을 종용해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요양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해 청구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해자 모임 구성원들과 직접 만나 면담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후 각각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집회를 예고했던 피해자 모임은 이태원참사로 추모기간을 갖기로 하고 일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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