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쓴 윤성여씨에게 국가가 18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16일 누명을 쓰고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윤씨의 형제·자매 2명에게 각각 1억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다. 윤시는 당시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씨는 이후 20년 형으로 감형된 뒤 만기를 몇 개월 앞둔 2009년에 출소했다.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윤씨는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20년 12월 법원은 “윤씨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된 윤씨 자백 진술은 윤씨를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윤씨는 지난해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가 윤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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