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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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와 과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 관계자들과 관련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의 재수사가 마무리 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이춘재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죄명에 따라 5∼15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춘재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과 수원 일대에서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재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수원과 화성, 청주에서 벌어진 4건의 살인 사건 또한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춘재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 발생일 1991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15년이 흐른 2006년 4월 2일이다. 때문에 경찰에서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도 같은 결정을 내리며 이춘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또 검찰은 불법감금 체포 및 허위 자백,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바탕으로 진범인 이춘재를 대신해 윤성여(53)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누명을 쓰게 한 ‘8차 사건’ 수사 관계자인 경찰,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 9명도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춘재 범행으로 밝혀진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수사에 연관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건 은폐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 5∼7년의 공소시효가 마침표를 찍으며 이날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됐다.

한편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씨는 지난 17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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